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수수료 규제 실효성 있나?
세계 최초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 4년, 수수료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배경
찬성 vs 반대
👍 찬성: 규제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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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 방식 다양화와 실제 제재 사례
법 시행 이전에는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결제할 방법이 자사 결제 시스템 하나뿐이었지만, 지금은 제3자 결제와 아웃링크 결제가 실제로 존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이라는 국내 플랫폼 규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3자 결제 방해 행위에 제재를 가했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아웃링크 결제를 도입해 수수료 부담을 실제로 낮춘 사례도 존재한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23 -
2. 글로벌 규범 형성에 기여
한국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이후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과 미국 에픽 대 애플 소송 판결 등 전 세계 플랫폼 규제 흐름에 참고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2024년 애플에 반독점 명령 위반으로 제재를 내리며 제3자 결제 허용을 명령했는데, 이는 한국 사례가 촉발한 국제적 규제 경쟁의 결과로 평가된다. 선도 입법국이라는 지위 자체가 국내 개발사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24 -
3. 중소 개발사의 협상 여지 확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소 개발사 중 일부가 제3자 결제사와 직접 협상해 기존 대비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아웃링크 결제를 활용하는 웹툰·웹소설 플랫폼은 자체 결제망을 구축해 앱마켓 수수료를 아예 우회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개선했다. 법이 없었다면 이런 선택지 자체가 원천 차단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출처: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실태조사 2024
👎 반대: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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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수료 인하폭이 사실상 미미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 26~30%에서 단 4%포인트만 낮춘 22~26%를 제3자 결제 수수료로 책정했다. 결제대행사 수수료 3~5%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개발사 입장에서는 실질 절감 효과가 1%포인트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 시행의 본래 목적이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규제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출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태조사 2024 -
2. 다크패턴식 UX로 이용 저조
구글은 제3자 결제 선택 시 이용자에게 보안 위험을 경고하는 반복적 팝업과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했는데, 이는 사실상 이용자가 제3자 결제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내 콘텐츠 플랫폼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제3자 결제 이용률은 전체 결제의 5%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옵션이 명목상 존재해도 실제 선택되지 않는다면 규제의 실효성은 없다는 것이 핵심 비판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디지털플랫폼 실태조사 2024 -
3. 후속 입법 공백과 집행력 한계
2024년 국회에 발의된 앱마켓 수수료 상한제 법안은 여야 이견과 업계 로비 속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구글과 애플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실제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어, 제재가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처벌 수위가 두 회사의 국내 매출 규모에 비해 낮아 근본적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2024
교차 반론
수수료 인하폭이 4%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찬성 측은 법 시행 이전에는 대안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30%든 26%든 선택지가 하나였던 구조에서 제3자 결제라는 대안이 생긴 것 자체가 시장 구조를 바꾼 첫걸음이며, 수수료율은 이후 시행령 개정과 추가 제재를 통해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 변수라는 것이다. 제도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아니라는 반론이다.
방통위가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성과로 드는 데 대해, 반대 측은 구글과 애플이 행정소송으로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어 실제 제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회사의 국내 연간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해당 과징금은 사업 관행을 바꿀 만한 억지력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벌금을 감수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 이용률이 5% 미만이라는 반대 측 통계에 대해, 찬성 측은 이용률 저조가 제도 실패가 아니라 구글·애플의 다크패턴이라는 별도의 위법 행위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방통위가 이 다크패턴 설계 자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무용함이 아니라 추가 집행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
결국 핵심 쟁점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수수료 실질 인하로 이어졌는가, 상징적 입법에 그쳤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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