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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 08. 25.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수당 지급, 타당할까?

독립유공자처럼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도 매달 수당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재정·형평성 논쟁을 낳고 있다

배경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부패한 지방 관리와 외세 개입에 맞서 봉기한 사건으로, 갑오개혁과 근대화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와 유족을 조사해 명예를 회복시켜왔으며, 2020년 기준 등록된 참여자는 3200여 명, 유족은 2만 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현행법은 명예 회복과 사료 발굴 지원에 그칠 뿐, 독립유공자 예우법처럼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활 보조 수당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도 독립유공자 유족과 유사한 수당을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발의 측은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족 상당수가 고령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면 재정 당국과 일부 전문가는 동학농민혁명이 국권 침탈에 맞선 항일 독립운동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유사 사례로 확대될 경우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소요 예산을 추계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찬성 vs 반대

👍 찬성: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

  1. 1. 국가가 이미 근대 개혁운동으로 재평가했다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 조사를 거쳐 봉건 지배층에 맞선 반봉건·반외세 투쟁이자 근대 개혁운동으로 공식 재평가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미 독립유공자 예우와 유사한 명예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생활 지원은 빠져 있어 제도적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항일 의병장 유족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매달 생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동학농민군 후손만 배제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발의 의원들의 논리다.

    출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4년 특별법 해설자료
  2. 2. 유족 다수가 고령·저소득 상태다

    2020년 국가보훈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유족 중 상당수가 고령층이며, 조사 대상 유족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후손 대수가 여러 차례 이어지며 재산이 분산됐고, 조부모 세대의 희생이 후손의 경제적 기반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 지역 유족회의 공통된 증언이다. 발의 측은 소액이라도 정기적 수당이 고령 유족의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국가보훈처 유족 실태조사 2020
  3. 3. 국가 지원 선례와 지역 형평성 문제

    국가는 이미 4·3사건, 여순사건 등 현대사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한 선례를 갖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역시 국가 폭력과 외세 개입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유사한 지원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북 정읍, 고창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있는 지자체들은 이미 조례를 통해 소규모 지원금을 지급해왔는데, 국가 차원의 통일된 수당 체계가 없어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조례 현황 2023

👎 반대: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지급은 신중해야 하는 이유

  1. 1. 독립운동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독립유공자 예우법은 일제강점기 국권 침탈에 맞선 항일 독립운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국제법상 국가 대 국가의 침략에 저항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된다. 반면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왕조 내부의 지방 통치 부패에 항거한 농민 봉기로 시작됐고, 청일 양국 군대가 개입한 것은 봉기 이후의 상황이라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법제처와 일부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법적 근거가 다른 사건에 동일한 예우 체계를 적용하면 법 체계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자료 2023
  2. 2. 재정 부담과 형평성 역차별 우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등록 유족 2만 명 전원에게 독립유공자 유족 수준의 월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소요 예산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임술농민봉기, 진주민란 등 조선 후기 다른 민란의 후손, 6·10만세운동이나 광주학생운동 관련 미등록 유족 등 유사한 처지의 집단이 다수 존재하는데, 동학농민혁명 유족만 수당을 받게 되면 형평성 논란과 유사 입법 요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재정 당국의 우려다.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소요 추계자료 2024
  3. 3. 130년 지난 혈연 검증의 어려움

    130여 년이 지난 사건의 유족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호적이 소실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된 시기가 많아 혈연관계 입증이 어렵고, 실제로 현재 등록된 유족 중 상당수는 가족 구술과 지역 유족회의 증언에 의존해 인정받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나온 바 있다. 금전적 수당이 걸리면 허위 등록이나 과열 경쟁이 발생할 유인이 커져 심사 체계를 대폭 강화하지 않는 한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반대 측 논리다.

    출처: 감사원 보훈행정 감사보고서 2022

교차 반론

👍 찬성 👎 반대 반박

반대 측은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미 2004년 특별법에서 이를 '근대적 민족운동의 선구'로 공식 규정했다.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국권 침탈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저항한 반외세 항쟁의 성격이 뚜렷했다. 법적 성격의 미묘한 차이를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고령 유족에 대한 지원 자체를 미루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는 것이 찬성 측 반박이다.

👎 반대 👍 찬성 반박

찬성 측은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로 들지만, 경제적 곤란은 특정 역사적 사건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해야 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현재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 소득 기준에 따른 보편적 복지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특정 사건 후손이라는 신분에 별도의 수당을 얹는 것은 복지 원칙과 배치된다는 것이 반대 측 지적이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연간 수백억 원대 추가 재정 소요를 제도 도입의 핵심 리스크로 꼽고 있다.

👍 찬성 👎 반대 반박

반대 측이 우려하는 재정 부담과 검증 곤란 문제는 제도 설계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찬성 측 반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미 20여 년간 참여자·유족 등록 심사를 운영해온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 이를 근거로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 허위 등록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액 지급이 아니라 소득 기준을 반영한 차등 지급 방식을 도입하면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수백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발의 측의 대안이다.

핵심 쟁점

💡

결국 핵심 쟁점은 130년 전 봉기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판단이 재정 형평성 부담을 감수할 만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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