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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 04. 01.

한국도 외국인 관광객 입국세를 도입해야 할까?

외국인 관광객이 만드는 교통·환경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관광 경쟁력과 재원 마련 사이의 균형을 따지는 논쟁이다.

배경

한국은 2026년 4월 1일 현재 일반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경에서 일괄 부과하는 입국세를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선으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을 부과해 왔으며, 2024년 7월부터 부담액이 1만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낮아졌다. 코로나19로 2020~2022년 방한객이 급감했지만 한국관광공사 집계상 외래객은 2023년 약 1,103만 명, 2024년 약 1,637만 명으로 회복해 2019년 약 1,750만 명에 접근했다. 이에 따라 공항·대중교통·문화유산·거리 청소와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관광객 증가가 얼마나 유발하는지, 비용을 일반 납세자와 방문객 중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이 됐다. 찬성 측은 소액의 입국세를 관광 인프라와 환경 관리에 다시 쓰면 이용자 부담 원칙과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 측은 한국이 일본·대만·동남아 관광지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세금이 비자·항공료와 함께 진입 장벽이 되고, 실제 혼잡 비용과 세수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2019년부터 출국 때 1,000엔의 국제관광여객세를 걷고, 베네치아는 혼잡일 당일 방문객에게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등 해외 사례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입국세가 아니라 출국세 또는 특정 지역 이용료다. 따라서 도입 여부뿐 아니라 금액, 면제 대상, 징수 방식, 사용처 공개,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찬성 vs 반대

👍 찬성: 관광 비용을 방문객도 부담해야 하는 이유

  1. 1. 관광객이 유발하는 외부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2024년 외래객 약 1,637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1만 원을 걷으면 단순 계산상 연 1,637억 원의 총재원이 생긴다. 공항 혼잡 완화, 다국어 안내, 화장실과 폐기물 처리, 문화유산 보존처럼 방문객 수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은 일반 세금만으로 충당하면 관광객이 적은 지역 주민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진은 관광객 증가의 편익과 함께 지역 수용력과 생활환경 비용을 관리해야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된다고 분석해 왔다. 총액이 순수익은 아니므로 징수 비용을 공개하고 관광 관련 사업에 한정해 쓰는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용자가 유발한 외부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 논리가 분명하다는 것이 찬성 측의 주장이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20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2. 2. 관광 인프라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된다

    관광 수요가 회복될수록 안내센터, 대중교통 연결, 안전요원, 통역과 예약 시스템 같은 공공 서비스의 수요도 커진다. 일본은 2019년 1월부터 국적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출국자 대부분에게 1,000엔의 국제관광여객세를 항공권 등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으며, 2024년 외국인 방문객은 약 3,68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관광세가 방문객 증가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항공권 연계 방식이 징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례는 제공한다. OECD도 관광 관련 부담금은 세율 자체보다 사용처 공개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납부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도 소액으로 시작해 관광 교통과 지역 관리에 재투자한다면 매년 변동하는 일반 예산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2025; OECD 2024
  3. 3. 혼잡과 환경 부담을 관리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입국세를 단순한 세수 수단이 아니라 관광 관리 기금으로 설계하면 특정 지역과 성수기에 집중되는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베네치아시는 2024년 혼잡이 예상되는 일부 날짜에 당일 방문객에게 5유로의 접근 요금을 부과해 사전 예약을 유도하고 도시 관리 재원을 마련했다. 한국에서도 입국세 수입을 해안과 산악지역의 쓰레기 처리, 문화재 보호, 관광객 분산 홍보에 배분하면 방문객이 환경 비용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유네스코와 지속 가능한 관광 분야 전문가들은 수용 능력을 넘는 관광을 방치하기보다 이용량에 맞춘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률적인 고율 과세가 아니라 낮은 기본세와 혼잡지역 지원을 결합하면 관광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관리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출처: 베네치아시 2024; UNESCO 2024

👎 반대: 관광 경쟁력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 이유

  1. 1. 회복 중인 관광 수요에 추가 비용을 얹을 수 있다

    외국인에게 1만 원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4인 가족에게는 4만 원이며, 항공료와 숙박비가 높은 시기에는 여행 결정을 좌우하는 추가 비용이 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 대만, 동남아 도시를 비교하는 단거리·저가 여행객은 비자 수수료, 환율, 항공편 가격과 세금을 함께 고려한다. 2023년 약 1,103만 명에서 2024년 약 1,637만 명으로 방한객이 회복된 것은 수요가 아직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진은 방한 수요의 가격 민감도가 국가와 여행 목적별로 다르므로 평균 세수만으로 정책 효과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세수 1,637억 원을 기대하다가 방문객 감소와 지역 소비 위축을 초래하면 순효과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20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2. 2. 외국인에게만 부과하면 형평성 논란이 커진다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세 외에도 숙박과 교통, 쇼핑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사업자 세금에 기여하고, 국제선 이용 시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2024년 7월부터 7천 원으로 낮아진 출국납부금도 부담한다. 여기에 별도의 입국세를 더하면 같은 여행에 두 종류의 관광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된다. 국내 관광객도 국립공원, 해변, 문화유산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혼잡과 환경 비용을 만들지만 국적을 기준으로 추가 부담을 지우면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은 목적세를 늘릴 때 납세자와 수혜자의 범위가 어긋나지 않는지, 기존 세금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관광 진흥이 목적이라면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하는 기반시설을 일반 재정으로 지원하는 편이 더 투명할 수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3. 3. 징수 비용과 사용처 불신이 정책 효과를 낮출 수 있다

    입국세를 도입하려면 공항과 항만, 크루즈, 환승객, 단기 체류자, 재입국자, 승무원과 아동 등 다양한 면제 기준을 정하고 항공사와 출입국 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2024년 외래객 1,637만 명에게 1만 원을 부과해도 제시되는 1,637억 원은 징수 비용과 환급액을 빼기 전의 총액일 뿐이다. 환승객이 잘못 납부하거나 항공권 변경으로 환급을 요구하면 행정비용이 커지고, 관광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 없이 기금만 늘었다는 불신도 생길 수 있다. UN Tourism는 관광 부담금의 성공 조건으로 단순한 징수 방식, 명확한 목적, 정기적인 성과 공개를 제시한다. 한국은 먼저 기존 출국납부금의 사용성과 지역별 혼잡 비용을 공개하고, 주차료나 숙박세처럼 실제 이용량과 연결된 선택적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출처: UN Tourism 20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반대 측은 1만 원이 4인 가족에게 4만 원의 부담이 되어 관광 경쟁력을 낮춘다고 주장하지만, 세율과 징수 대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진다. 일본도 1,000엔 국제관광여객세를 운영하면서 2024년 외국인 방문객 약 3,687만 명을 기록했으므로 소액 부담금이 자동으로 수요를 붕괴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국은 장거리 항공권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 환승객이나 장기 체류 목적이 아닌 경우를 면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높은 세율을 즉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5천 원 안팎의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고, 입국세 수입으로 안내와 교통을 개선해 방문객이 비용에 상응하는 편익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다.

👎 반대 → 👍 찬성 반박

찬성 측이 제시한 2024년 외래객 1,637만 명과 1인당 1만 원을 곱한 1,637억 원은 세금의 총액일 뿐 순재정 효과나 외부비용의 정확한 추정치가 아니다. 모든 방문객이 같은 수준의 쓰레기와 혼잡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며, 업무 방문객과 환승객, 특정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관광객에게 일률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면 이용자 부담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에는 이미 면제자를 제외한 국제선 출국객에게 7천 원의 출국납부금이 부과된다. 기존 기금의 사용처와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세를 추가하면 관광 관리가 아니라 세원 확대에 그칠 수 있으므로, 먼저 지역별 비용을 측정하고 실제 혼잡 지역에만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 찬성 → 👎 반대 반박

반대 측은 외국인만 부담하는 입국세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존 출국납부금과 중복된다고 지적하지만, 국적에 따른 차별과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담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입국세를 일반 세입으로 흡수하지 않고 외국인 방문객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공항 안내, 다국어 안전관리, 문화유산 보존에만 사용하면 비용 발생과 수혜의 연결성이 커진다. 기존 7천 원 출국납부금과 단순히 누적하지 않고 이를 입국세로 통합하거나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한국인에게도 주차료와 숙박료, 국립공원 이용료처럼 특정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담이 이미 존재하므로, 투명한 회계와 내외국인 공통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한 제한적 입국세는 일반 증세와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핵심 쟁점

💡

관광객이 유발하는 환경·인프라 비용을 입국세로 나눌 것인가, 경쟁력 하락을 우려해 기존 재정으로 감당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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