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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6. 08. 25.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할까?

일부 지자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면서 학생 권리와 교권 사이의 오래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배경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여러 시도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로, 체벌 금지·두발 자유·표현의 자유·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조례가 학생 권리만 과도하게 보호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 일부 지역에서 조례 폐지안이 발의·가결되었고, 법원에서 폐지 조례의 효력을 두고 소송이 이어지는 등 지역별로 상반된 결론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교사의 통제권을 일부 회복시켰지만, 조례 자체의 존폐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례가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제도적 장치라며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편 조례가 없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학생 생활협약이나 학칙을 통해 유사한 권리 조항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사례도 있어, 조례의 존재 여부와 실제 학교 현장의 인권 보호 수준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교육 공약의 핵심 쟁점으로 다루며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1. 교권 침해와 조례의 상관관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3년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에서 응답 교사의 약 78퍼센트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으며, 특히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 제지 조치가 조례상 인권침해 소지로 해석될 것을 우려해 지도를 주저하게 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충남교육청은 조례 폐지를 추진하며 교권 민원 건수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증가해왔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출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 인식 설문조사 2023
  2. 2.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조례가 학생의 권리 조항은 상세히 규정하면서도 상응하는 의무나 책임 조항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교사가 수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조차 인권침해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의회 폐지안 발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조례 시행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난 지역이 다수 확인되었다. 발의 측은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거나 폐지 후 새로운 학칙 체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서울시의회 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 2023
  3. 3. 국가 법령과의 중복·상충 우려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등 상위 법령이 이미 학생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지자체별 조례가 별도로 존재할 실익이 적고, 오히려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학교 현장에 혼선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 2023년 교육부가 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조례와 충돌하는 조항이 있어 시행 초기 여러 학교에서 적용 기준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다는 현장 보고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 조례보다는 전국 단위의 단일한 생활지도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학교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출처: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자료 2023

👎 반대: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1. 1. 아동 인권 보장의 최소 제도적 장치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조례 폐지 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대체 법적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체벌이나 두발 규제 관련 인권 진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접수되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 인권위는 조례 폐지 대신 세부 조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권리 보장과 교권 존중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2023
  2. 2. 교권 침해의 원인은 조례가 아니라는 반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여러 교육학 연구는 교권 침해의 실질적 원인이 조례 자체가 아니라 학부모의 악성 민원 증가, 과밀학급, 생활지도 매뉴얼 부재, 관리자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분석한다. 2023년 교원단체 실태조사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 중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직접 근거로 제기된 민원은 전체의 10퍼센트 미만에 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는 조례를 폐지해도 교권 침해의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생활지도 매뉴얼 정비와 민원 대응 체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실태 분석보고서 2023
  3. 3. 조례 폐지 이후 발생할 법적 공백과 소송 리스크

    충남·서울 등 조례 폐지가 강행된 지역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학생·시민단체가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오히려 가중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조례를 대체할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만 이루어질 경우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크다. 법조계에서는 폐지를 추진하기 전에 대체 입법이나 보완 규정을 먼저 마련하는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출처: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조례효력정지 결정 관련 보도자료 2023

교차 반론

👍 찬성 👎 반대 반박

반대 측은 교권 침해 민원 중 조례를 직접 근거로 삼은 비율이 10퍼센트 미만이라는 통계를 내세우지만, 이는 직접 인용된 민원만 집계한 수치일 뿐 교사들이 조례상 인권침해 소지를 우려해 사전에 지도를 자제하는 위축 효과까지는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 현장 설문에서 78퍼센트의 교사가 조례 시행 이후 지도가 어려워졌다고 답한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억제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 반대 👍 찬성 반박

찬성 측이 제시한 78퍼센트 설문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라는 특정 이익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로, 응답자의 주관적 체감을 물은 것이지 조례 조항이 실제로 어떤 지도 행위를 금지했는지를 인과적으로 입증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실태분석처럼 민원 근거 조항을 직접 확인한 조사에서는 조례가 원인으로 지목된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 체감과 실제 원인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 찬성 👎 반대 반박

반대 측은 조례 폐지가 법적 공백을 낳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학생 인권 보호의 상위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2023년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까지 마련된 상태이므로 조례가 사라져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유지된다. 오히려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른 조례가 여러 개 병존하는 현재 구조가 학교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된 국가 기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더 안정적이다.

핵심 쟁점

💡

결국 핵심 쟁점은 학생 인권 보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권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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