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ver
사회 2026. 07. 24.

편의점 상비약 20종 확대, 시행해야 할까?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13종에서 20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의료 접근성과 복약 안전성이 충돌하고 있다

배경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이후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13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목록에 지사제, 알레르기약, 추가 소화제 등을 포함해 20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대론이 힘을 받는 배경에는 약국 접근성 격차가 있다. 전국 약국은 약 2만 4천 개인 반면 편의점은 5만 5천여 개로 두 배 이상 많고, 대한약사회 조사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에 영업하는 약국은 전체의 5%에도 못 미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야간이나 휴일에 약을 구하기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로 꼽혀 왔다. 반면 약사 단체는 품목이 늘어날수록 복약지도 없는 판매로 인한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하며, 약국과 편의점의 역할 분담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 이 논쟁은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품목 확대 시도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 온 해묵은 쟁점으로, 이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안의 최종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

  1. 1. 의료 사각지대 해소

    전국 약국 수는 약 2만 4천 개인 반면 편의점은 5만 5천여 개로 두 배 이상 많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영업하는 약국은 전체의 5% 미만인 반면, 편의점의 약 70%는 24시간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휴일과 심야에 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편의점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품목 확대가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출처: 한국편의점산업협회 2026
  2. 2. 해외 사례에 비춘 국제 기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일반의약품 중 상당수를 약국 외 소매점에서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약국 외 판매 가능 일반의약품 비중은 조사 대상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 품목이 한국보다 훨씬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품목 확대 이후 소비자 안전 문제가 두드러지게 늘었다는 보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포장 단위와 표시 강화를 전제로 품목을 확대해도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4
  3. 3. 국민 수요와 여론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상당수가 심야나 공휴일에 필요한 상비약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사제와 알레르기약처럼 갑자기 필요해지는 품목이 현재 13종 목록에서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비자단체는 이런 수요 조사를 근거로 국민 편의를 우선한 품목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확대 이후에도 부작용 신고 체계를 강화하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2025

👎 반대: 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

  1. 1. 복약지도 없는 판매의 오남용 위험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이라도 복용 전 기저질환이나 병용 약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소화제나 지사제는 특정 질환자에게는 금기이거나 용량 조절이 필요한데, 편의점 판매 구조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약사회는 품목이 늘어날수록 관리되지 않은 부작용 사례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출처: 대한약사회 2026
  2. 2. 약사 전문성과 국민건강 관리 체계 약화

    약사 단체는 상비약 제도가 단순 판매 채널 확대가 아니라 국민건강 관리 체계 전반과 연결된 문제라고 본다. 품목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가벼운 증상에도 전문가 상담 없이 약을 임의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상비약 품목 확대가 약사법상 복약지도 원칙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5
  3. 3. 편의점의 의약품 유통관리 미비

    편의점은 약국과 달리 의약품 보관에 필요한 온도, 습도 관리나 유통기한 점검 체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한약사회가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일부 편의점의 상비약 진열대가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품목이 13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나면 관리해야 할 재고와 매장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이를 감독할 인력이나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 대한약사회 2026

교차 반론

👍 찬성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오남용 우려가 품목 확대 자체보다는 표시와 안내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반박한다. 포장에 복용 전 확인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고 편의점 점주 대상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면, 약사의 개별 상담 없이도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이런 표시 강화 방식으로 소매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면서도 부작용 급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 반대 👍 찬성 반박

반대 측은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일본이나 영국은 의약품 분류 체계와 부작용 모니터링 인프라가 한국과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단순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접근성 문제는 품목 확대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나 온라인 상담 서비스 강화 등 약사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찬성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심야 공공약국 확대 방안이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편의점은 이미 전국적인 유통망과 24시간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어 추가 인프라 투자 없이도 접근성 개선 효과를 즉시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유통관리 우려에 대해서도 품목별 보관 기준을 법제화하고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면 관리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으며, 확대와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

💡

결국 핵심 쟁점은 국민 편의를 위한 접근성 확대와 약사 복약지도를 통한 안전성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이다

관련 토론

당신의 생각은?

리액션

공유

뉴스레터

매일 아침, 오늘의 논쟁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