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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 08. 29.

강제퇴거 외국인에게 기내식 제공, 도입해야 할까

강제퇴거 항공편에서 피송환 외국인에게 기내식을 의무 제공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인도적 처우와 예산 논쟁

배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매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 수천 명이 항공편으로 본국에 송환된다. 통상 송환 대상자는 출국 전 보호소나 출국 대기실에서 정기적인 식사를 제공받지만, 실제 항공편 탑승 중에는 별도의 기내식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어왔다.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송환 과정에서 장시간 이동 중 식사가 제공되지 않은 사례를 조사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항공사 규정상 일반 승객에게는 기내식이 제공되지만, 호송 대상 외국인은 보안상 좌석이 분리 배치되고 계호 인력이 동행하는 절차로 인해 동일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된다. 이에 일부 인권단체는 인도적 처우 원칙에 따라 송환 항공편에서도 최소한의 식사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예산 및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관련 예산 근거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시민단체는 국제 인권기준과의 정합성을, 정부 부처는 재정 부담과 실행 가능성을 각각 근거로 내세우며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인도적 처우 원칙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

  1. 1. 국제 인권기준 부합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은 이송 중인 자에게도 적절한 영양 공급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24년 보고서에서 송환 과정 중 장시간 금식 사례가 인도적 처우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0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송환 항공편에서 식사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이는 이미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피송환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4
  2. 2.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

    저혈당이나 탈수 상태의 피송환자는 기내에서 소란이나 급성 건강 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계호 인력과 다른 일반 승객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항공보안 전문가들은 장시간 비행 중 적절한 식사와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송환자의 돌발 행동 위험이 통계적으로 높아진다고 지적하며, 기내식 제공을 사고 예방 차원의 안전 조치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출처: 대한항공보안학회 2023
  3. 3. 국제사회는 이미 기내식을 표준 절차로 명문화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강제송환 시 호송 규정에 최소 1회 이상의 식사 제공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기본권청은 2022년 보고서에서 회원국 대다수가 송환 과정에서 인도적 처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식사 제공 규정을 이미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 국제 기준에 발맞춰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출처: 유럽연합 기본권청(FRA) 2022

👎 반대: 예산과 형평성 문제로 신중해야 한다

  1. 1.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강제퇴거 대상자 전원에게 기내식을 제공할 경우 상당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3년 국정감사 답변에서 관련 예산 확보가 다른 시급한 출입국 행정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으며,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과 합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형평성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출처: 법무부 국정감사 답변자료 2023
  2. 2. 항공사 실무상 어려움

    계호 대상자는 보안상 이유로 일반 승객과 분리된 좌석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표준 기내식 서비스 동선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항공업계의 지적이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2023년 언론 인터뷰에서 호송 인력과 피호송자의 동선, 식기류 사용 제한 등 보안 규정상 일반 승객과 동일한 기내식 제공이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롭다고 설명했으며, 별도 절차 마련에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항공업계 인터뷰(연합뉴스) 2023
  3. 3. 이미 출국 전 충분한 식사가 제공됨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보호소 및 출국 대기실 체류 중에는 이미 정기적인 식사가 제공되고 있어, 별도의 기내식 의무화가 실효성이 낮다는 반론이 있다. 법무부는 2024년 자료에서 전체 송환 항공편 중 상당수가 4시간 이내 단거리 노선에 해당해 별도 기내식 없이도 심각한 인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필요시 개별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교차 반론

👍 찬성 👎 반대 반박

법무부가 대부분의 송환 항공편이 「4시간 이내 단거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송환 대상 국가 중 상당수는 동남아·중동·아프리카 등으로 직항 기준 6시간 이상 장거리 노선이며 환승까지 포함하면 10시간을 넘는 경우도 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4년 조사에서도 장거리 송환 사례의 상당수가 식사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단거리 위주라는 반론은 실제 통계와 맞지 않는다.

👎 반대 👍 찬성 반박

유럽연합 기준을 근거로 도입을 주장하지만, 유럽 각국은 다수의 경우 일반 상용편이 아닌 전세기나 별도 계약 항공편을 활용해 송환하므로 좌석 분리나 계호 절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한국처럼 일반 상용 항공편을 그대로 이용하는 호송 구조와는 조건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며, 제도 도입 전 국내 실정에 맞는 별도 실행 방안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 찬성 👎 반대 반박

좌석 분리와 계호 절차 때문에 기내식 제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항공사의 기내 서비스 동선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탑승 전 개별 도시락 형태로 식사를 미리 준비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실제로 일부 국가는 기내 서비스가 아닌 탑승 전 별도 도시락 지급 방식을 채택해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있어, 실무상 어려움을 도입 반대의 결정적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핵심 쟁점

💡

결국 핵심 쟁점은 인도적 처우 의무와 예산·행정 효율성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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