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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 08. 08.

여성 목사 안수, 허용해야 할까?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할지를 두고 한국 개신교 교단들이 반세기 넘게 신학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배경

한국 개신교는 교단별로 여성 목사 안수 여부가 갈린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55년 전밀라·명화용 목사를 최초로 안수했고,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97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은 1994년 총회 결의로 여성안수를 제도화했다. 반면 한국 최대 장로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과 고신 등 보수 교단은 여전히 여성의 목사 안수를 불허한다. 예장합동은 2024년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에게 '강도권'(설교권)을 인허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지만 목사직 자체는 열지 않았고, 2025년 제110회 총회에서는 오히려 목사 자격 조항에 '남성'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노회 수의 과정에서 부결 위기에 놓였다. 감리교단 내부 통계로는 전체 목회자 9,144명 중 여성 비율이 5.37%에 그쳐, 안수를 허용한 교단에서도 여성 목회자의 실질적 대표성은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여성안수를 요구하는 교단 내 단체들의 목소리와, 신학적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매 총회 시즌마다 충돌하고 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허용해야 한다

  1. 1. 성경적 평등 신학과 초대교회 여성 리더십 전통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가 없다」고 선언하며, 신약성경에는 뵈뵈(집사), 브리스길라(아굴라와 함께 아볼로를 가르침), 유니아(사도로 지칭) 등 여성이 교회 지도자로 활동한 기록이 다수 등장한다. 신학자들은 디모데전서 2장 12절 등 여성의 가르침을 제한하는 구절이 당대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이단 대응 맥락에서 쓰인 것이지 보편 규범이 아니라고 해석하며, 이런 해석에 기반해 감리교, 기장, 예장통합 등 다수 교단이 이미 여성안수를 신학적으로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출처: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 성경, 각 교단 여성안수 결의 신학적 배경 자료
  2. 2. 이미 70년 가까이 이어진 국내외 전례와 안정적 정착

    한국에서는 1955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전밀라·명화용 목사 안수를 시작으로 70년 가까이 여성 목사가 존재해왔고, 한국기독교장로회(1974년)와 예장통합(1994년)도 뒤를 이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회, 루터교, 미국 장로교(PCUSA) 등 주요 교단이 여성 안수를 시행 중이며 신학적 혼란이나 교단 붕괴 없이 정착됐다. 이는 여성안수가 실험적 조치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제도라는 점을 보여주며, 아직 이를 도입하지 않은 교단이 계속 미루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출처: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결의록
  3. 3. 여성 신자 비율에 비해 낮은 리더십 대표성 해소

    한국 개신교 신자의 성비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지만, 여성안수를 허용한 감리교단조차 전체 목회자 9,144명 중 여성 비율이 5.37%에 그친다. 여성안수를 불허하는 예장합동 등에서는 여성이 강도사·전도사 등 제한된 직분에만 머물러 설교와 성례 집행, 노회·총회 대의원 자격 등 핵심 권한에서 원천 배제된다. 여성안수 찬성 측은 이런 구조가 신자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교단 의사결정에서 조직적으로 축소시킨다고 지적한다.

    출처: 이화여대학보 여성목사 안수 50년 특집, 여안수추진공동행동 성명

👎 반대: 목사 안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1. 1. 성경 본문에 근거한 교회 직제 이해

    디모데전서 2장 12절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고 명시하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도 여성의 교회 내 발언을 제한하는 구절을 담고 있다. 예장합동을 비롯한 보수 장로교단은 이 구절들을 시대적 상황이 아닌 창조 질서에 근거한 교회 직제 원리로 해석하며, 목사직이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권위를 수반하는 만큼 이 원리를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는 성경 해석의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신학 문제와 직결된다.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및 총회 결의 자료
  2. 2. 교단 정체성과 신학적 합의 훼손 우려

    예장합동, 고신 등 개혁주의 장로교단에서 남성 목사 안수는 교리 표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과 결합된 오랜 신학적 합의로 여겨진다. 2025년 제110회 예장합동 총회에서 목사 자격에 '남성'을 명시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가 나온 것도 이런 정체성을 명문화해 지키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반대 측은 총회 다수의 신학적 합의 없이 제도를 바꾸면 교단 내부 분열이나 이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여성안수를 도입한 교단들에서도 도입 초기 상당한 내부 갈등을 겪은 전례가 있다고 지적한다.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110회 총회 회의록, 관련 교계 언론 보도
  3. 3. 단계적 대안(강도권 인허 등)으로 이미 사역 기회 확대 중

    예장합동은 2024년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에게 강도권(설교권)을 인허하는 결의를 통과시켜, 목사 안수 없이도 여성이 설교와 목회 사역에 참여할 통로를 넓혔다. 반대 측은 이런 단계적 조치가 여성 사역자의 실질적 필요를 상당 부분 충족시키면서도 목사 안수라는 핵심 직제는 신학적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는 절충안이라고 본다. 이들은 전면 안수 허용 이전에 강도권 확대의 실제 효과를 지켜보고 노회 차원의 폭넓은 신학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한다.

    출처: 뉴스앤조이 예장합동 강도권 인허 결의 보도, 예장합동 제109회 총회 회의록

교차 반론

👍 찬성 👎 반대 반박

강도권 인허를 절충안으로 내세우지만, 강도사는 설교는 할 수 있어도 성례(세례·성찬) 집행권과 노회·총회 대의원 자격 등 핵심 권한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목회자' 신분에 머문다. 이는 여성 사역자에게 목사와 동일한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동일한 권한과 지위는 부여하지 않는 이중 구조이며, 진정한 대안이 아니라 안수 허용을 미루기 위한 명분에 가깝다는 것이 찬성 측의 반박이다. 실제로 여안수추진공동행동 등은 강도권 확대를 '여성 사역 금지의 제도화'로 규정하고 있다.

👎 반대 👍 찬성 반박

감리교·기장·예장통합의 전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교단이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반대 측 입장이다. 각 교단은 서로 다른 신앙고백과 교회 정치 체제를 갖고 있으며, 예장합동과 고신은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 안에서 성경 해석과 교회 직제에 대한 독자적 합의를 이어왔다. 다른 교단의 선례를 근거로 신학적 결론을 강제하는 것은 교단의 자율성과 신앙고백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접근이라고 반대 측은 지적하며, 결정은 각 교단 내부의 신학적 논의와 노회 수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 찬성 👎 반대 반박

창조 질서나 교리 표준을 근거로 들지만, 이미 여성안수를 허용한 감리교·기장·예장통합도 동일한 성경을 정경으로 삼는 교단이며 신학적 파탄 없이 70년 가까이 여성 목사를 배출해왔다는 사실이 이 주장의 반례가 된다. 찬성 측은 디모데전서 등 특정 구절을 절대 규범으로 고정하는 해석 자체가 하나의 신학적 선택이지 유일하게 가능한 해석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노예제·여성의 공적 발언 금지 등 성경의 다른 시대적 규정들이 이미 재해석되어온 선례를 볼 때 여성안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핵심 쟁점

💡

성경 해석과 교단의 신학적 전통, 변화하는 성평등 요구가 충돌할 때 한국 교회는 결국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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